호주그룹 소개
호주그룹 배경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그룹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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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UN 사무총장의 특별사찰단이 이란·이라크 전쟁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을
발견함으로써 화학무기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수출통제 필요성 제고 -
호주의 제안으로 화학물질 수출통제에 관한 정책 및 조치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1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차 호의 개최(1985년 6월) -
모든 참가국들이 이런 모임의 계속성과 유용성에 동의함으로써
현재 연 1회 파리의 호주대사관에서 정기적 회의 개체 -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에 호주그룹 회원국으로 가입.
(현재 43개국으로 증가)
목적
생물·화학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각 회원국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및 협의하고, 이미 취해진 조치들의 조화를 도모하며, 추가조치 채택 등을 검토
특성
생물·화학무기 관련 물질 및 장비의 수출통제를 위한 비공식 협의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않음. 규제조치(감시 및 허가제도 등)는각 회원국들이 국가별로 취하도록 되어 있어 그 효율성도 각 국의 생물·화학무기 비확산 목표 달성의지에 달려 있음.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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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작용제 생산에 사용가능한 전구체(Precursor) 및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 가능한 사업제품 및 기술의 수출규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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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13화학무기 수출통제 Warning Lis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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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08 ~ 1992.12.10
생물무기 확산방지 조치를 추가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 서명 이후의 활동방향 논의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창설 및 동 기구활동에 적극 참여 결의
- 화학물질 이전을 감시하는데 있어 CWC 서명국들과의 경험공유 기대
- 생물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장비와 생물학적 약품 등의 수출규제 조치에 합의
- 생물무기 확산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수출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허가제도 시안 작성
- 생물·화학무기 관련 물질의 생산, 수출, 수송하는 국가들도 장차 동 그룹에 참여토록 하는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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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
수출규제 제도
- 특정화학물질 및 이중용도의 화학물질의 제조시설 및 장비 수출규제를 각 회원국별로 실시
- 50개 품목의 화학무기 전구체(Precursor) 화학물질 통제를 각 국가별로 실시 혹은 시도
- 생물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이중용도의 제조시설 및 장비의 수출규제에도 합의(199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