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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행규정

CWC 사찰대상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이행규정

국내이행규정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사찰 등의
국제적 의무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1996년에 관련법 제정

검증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서 협약의 검증부속서에 따라 사찰대상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실시할 때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찰을 실시하는 국제사찰단과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에서 서류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생화학무기금지법 -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제14~18조)

정부 권한

  • 사찰기간 중 피사찰(被査察) 당사국 대표로서 권한 행사
  • 사찰대상시설에 대한 시설협정 체결
  • 국내이행 점검을 위한 행정감독

사찰대상자 권리

  • 사찰대상 범위 외의 시설·설비나 자료 등 비밀보호 조치
  • 사찰관 질문이 사찰 목적과 관련 없는 경우 답변거부(단, 해명 필요)
  •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음(원활한 사찰수행 협조)
  • 관련 장부 비치(5년)

벌칙

  • - 국제사찰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장부 미비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OPCW(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
      1997년 4월 29일에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따라 설립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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