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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특정화학물질 관련 부분 일부 발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제3장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1절 수출허가 총칙

제18조(수출허가의 지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르되, 수출시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양국 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략)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1종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에 대하여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조제3항의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3. 2종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

4. 3종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인도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재인도 금지, 종류 및 양, 최종사용 용도, 최종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술된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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