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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

특정화학물질 관련 부분 일부 발췌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

제26절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

제149조(적용범위) 이 절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0조(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범위)특정화학물질은 별표 13과 같고,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범위는 별표 13-2와 같다

제151조(수출입 허가) ① 특정화학물질 중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른다.

제152조(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신고) ① 특정화학물질 중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물질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도일 또는 인수일의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인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출입허가증 사본
2. 선하증권(B/L)사본 또는 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물질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도전 또는 인수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3조(수출입 실적신고)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연간 수출입실적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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