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지침
CWC 사찰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찰대상시설 선정 및 사찰 통보
구분 | 사찰기준 수량 | 대상시설 선정 | 사찰 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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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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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화학물질/단일유기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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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통고 (Inspection Notification)
- - OPCW 기술사무국은 사찰대상시설에 사찰단이 도착하기 120시간 전에 Notification을 통보
Inspection Notification 내용
- 사찰의 종류 - 협약 제6조 및 검증부속서 제9부에 의한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
- 사찰대상 장소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 입국지점(POE) - 사찰단이 도착하는 공항
- 입국지점 도착 일자 및 도착 예정시간 - 사찰단이 도착하는 일시
- 입국지점 도착 수단 - 사찰단이 이용하는 비행편명
- 사찰관 명단 - 사찰단장을 포함한 3~4명으로 구성
- 사찰관 장비 내역 - 사찰장비의 부피, 무게, 특별처리요구사항 등 기재
- 통역 요구사항 - 현장사찰 활동에 필요한 통역 요청
- 기타 - 사찰관의 특별한 사항 기재(예 : 특정인 채식가 등)
- - 산업분야 국내담당기관(NA)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이행 전담기관인 한국석유화학협회 및 사찰대상시설에 동 Notification을 통보하고, 사찰대응을 위한 활동을 준비
② 입국지점Point of Entry, POE 활동
- - 사찰대응단은 사찰단 영접 준비를 사전 점검하고, 관련 비행편으로 도착하는 사찰단을 공항에서 영접함. 또한 전반적인 사찰일정에 대한 우리측 제안에 대해 사찰단과 협의
- - 본 사찰의 수행을 위해 사무총장이 발급한 사찰명령서(Inspection Mandate)를 접수하고, 내용에 이상유무를 사찰대응단이 검토
Inspection Mandate 내용
- 사찰 목적
- - 피사찰당사국이 신고서에서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증
- - 협약 검증부속서 제6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록 1 화학물질(1종화학물질)의 부재, 특히 그 물질의 생산 부재를 검증
- 피사찰대상 내역 - 당사국, POE, 업체명, 주소, 업체코드, 위치 등 기재
- 사찰관 및 사찰관보 명단 - 사찰단장을 지원하는 단원 성명
- 특별한 운영지시
- - 피사찰당사국이 시설협정을 요청할 경우, 사찰단은 시설협정 초안을 준비할 권한을 부여
- - 신고서에서 제공된 추가정보 수집
③ 사찰전 브리핑 Pre-inspection Briefing, PIB
- - 사찰대응단장의 진행으로 사찰단 및 사찰대응단, 시설관계자의 소개가 있은 후, 시설관계자의 회사소개 및 관련공정 등에 대한 브리핑 후, 사찰단의 간단한 질문 이행
- - 사찰장소에 도착한 후 사찰을 개시하기 전에 사찰단은 지도 및 기타 적절한 서류를 통하여 시설, 시설에서 수행되는 활동, 안전조치와 사찰에 필요한 행정 및 보급지원에 관하여 시설의 대표로부터 브리핑을 받음.
브리핑을 위한 최소한도로 한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3시간을 넘지 않음.
PIB 주요내용
- 기업 일반정보(연혁, 위치, 조직 등)
- 공장 배치도, 행정동 배치도
- 생산제품 및 공정 정보
- 보건 안전 수칙
- 비상 대피 및 의료센터 정보
- 공장 투어 코스
④ 공장 투어Site tour
- - 사찰단의 사찰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설 관찰
- - 전체 시설 규모에 따라 사찰기간에 포함 가능
① 사찰 목적과 기간
구분 | 사찰 목적 | 사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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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화학물질 |
1. 신고서 제공 정보의 정확성 |
96시간 |
3종화학물질 |
1. 신고서 제공 정보의 정확성 |
24시간 |
단일유기 화학물질 |
② 주요 현장사찰 활동
- - 사찰단이 사찰전 브리핑의 결과에 따른 사찰계획을 제공
- 전반적 사찰일정, 활동계획, 요구사항 등 포함
- 사찰단을 2개 sub-team으로 나누어 활동
- ⑴ 시설의 물리적 사찰
- ⑵ 기록 검토(신고내용 확인) : 공장소재지, 신고량 등 확인
- 시설협정 초안 작성(2종의 경우)
- - 연간 갱신된 신고서에서 제공된 정보를 검증
: (사찰대상 공장의 신고된 위치, 대표자명을 확인 ⇒ (준비)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 신고된 생산범위 확인을 위한 생산기록 검토 ⇒ (준비) 사내 ERP시스템 또는 생산일지 등 - - 육안사찰 및 그 밖의 필요한 검증 활동
: 생산(가공·소비)시설 및 조정실, 실험실, 창고, 공무실, 폐수처리시설, 의무실 등의 물리적 사찰 수행 ⇒ (확인) 설비재질, 사용용도, 분석장비 현황, 처리절차 등 - - 신고되지 않은 특정화학물질(1·2·3종)의 부재를 확인 : ⇒ (준비) 공장 취급원료 전체 목록
시료채취 및 분석
신고되지 않은 목록 화학물질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
- 2종 :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 3종/단일 : ...확인하기 위해 행하여질 수 있다
- - 예비조사결과Preliminary Findings, PF 보고서 준비
: 사찰단은 위의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취합하여 표준양식의 PF 보고서 초안을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공
① PF 보고서 서명
- - PF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내용상의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이 활동은 사찰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짐
- - 생산시설 및 관련 기술력*에 초점
* 공정형태, 생산품 종류, 운영방식·규모, 장비종류, 안전 등 - - 기록 검증자료 등에 비밀등급 부여(R, P, H)
PF 주요내용
- 신고서 내용 일치 검증 : plant site 위치 및 주요 활동
- 신고 시설의 특징,생산공정, 관련 하부시설 묘사 : 신고된 생산 총량 검증 → 기록 검토 결과
- 1종 화학물질의 부재 검증
: 물리적 사찰을 통한 시설의 특징 등을 관찰하여 1종 화학물질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 → 공장 영역, 제조공정 구조, 폐수처리시설, 생산장비 재질, 안전장비 수준, 의무실 상태, 실험실 특징 등 관찰
- - 사찰단장과 정부대표자(사찰대응단장)간 PF 최종 서명
① PF 보고서 서명
- - PF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내용상의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이 활동은 사찰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짐
- - 생산시설 및 관련 기술력*에 초점
* 공정형태, 생산품 종류, 운영방식·규모, 장비종류, 안전 등 - - 기록 검증자료 등에 비밀등급 부여(R, P, H)
PF 주요내용
- 신고서 내용 일치 검증 : plant site 위치 및 주요 활동
- 신고 시설의 특징,생산공정, 관련 하부시설 묘사 : 신고된 생산 총량 검증 → 기록 검토 결과
- 1종 화학물질의 부재 검증
: 물리적 사찰을 통한 시설의 특징 등을 관찰하여 1종 화학물질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 → 공장 영역, 제조공정 구조, 폐수처리시설, 생산장비 재질, 안전장비 수준, 의무실 상태, 실험실 특징 등 관찰
- - 사찰단장과 정부대표자(사찰대응단장)간 PF 최종 서명
① 최종 사찰보고서Final Inspection Report, FIR
- - 최종 사찰보고서
: 공식적인 사찰보고서로서 사찰 후 10일 이내에 피사찰 당사국Inspected State Party, ISP에 제공
: 이 보고서는 피사찰당사국이 사찰단에게 협력한 태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함. 사찰관 사이에 상이한 관찰이 있을 시 이를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음
: Summary가 추가된 PF와 동일한 구조의 양식
: 보고서는 비밀로 취급
: 보고서는 즉시 피사찰당사국에 제출됨 - - ISP 논평
:FIR에 대해 공식 논평 가능
: ISP 논평을 첨부한 FIR을 OPCW 사무총장에게 제출(사찰 후 30일 이내)
② POExit 활동
※ 협약 제6조 검증에 따른 검증부속서 규정
구분 | 목록 2(2종) | 목록 3(3종) | DOC/PSF(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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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치 | 1~1,000kg, 생산·가공·소비 | 30톤, 생산만 | 200톤, 생산만 (PSF 각 30톤) |
사찰기준치 | 10~10,000kg, 생산․가공․소비 | 200톤, 생산만 | 200톤, 생산만 |
신고 정도 | 정확한 양 | 대략적 양을 범위로 | 대략적 양을 범위로 |
화학물질부속서 상의 정의 | 중대한 위험을 초래... | 위험을 초래... | - |
사찰 종류 | 최초사찰, 위험평가에 의한 후속사찰 | 무작위 선정, 공평한 지역적 분포에 가중 | 무작위 선정, 공평한 지역적 분포에 가중 |
시설협정 | 합의하지 않는 한 의무 | 요청하지 않는 한 없음 | 요청하지 않는 한 없음 |
기록 접근 | 적절히 제공됨 | 합의한 경우 제공됨 | 합의한 경우 제공됨 |
사료췌치 및 분석 | ...수행된다... | ...행하여 질수 있다... | ...행하여 질수 있다... |
사찰 기간 | 96시간 | 24시간 | 24시간 |
사찰 목적 | ...일치하는... | ...일치하는... | ...일치하는... |
통고 기간 | 48시간 | 120시간 | 120시간 |
인도 | 당사국으로만(발효 3년 후) | 최종사용확인서가 있어야만 비당사국으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