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찰지침

CWC 사찰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찰대상시설 선정 및 사찰 통보

사찰대상시설 선정 및 사찰 통보
구분 사찰기준 수량 대상시설 선정 사찰 통고
2종화학물질
  • BZ: 10Kg
  • Amiton·PFIB :1Ton
  • 원료물질: 10Ton (생산·가공·소비)
  • 최초사찰(1년 이내)
  • 후속사찰 (위험도에 기초하여 시행)
  • 시설 도착 48시간 전
3종화학물질/단일유기화학물질
  • 200Ton(생산)
  • 무작위randomly
  • <선정 고려사항>
  • 공평한 지역적 분포
  • 사찰대상시설에 대한 정보
  • 당사국의 제안
  • 시설 도착 120시간 전

◎ 사찰통고 (Inspection Notification)

  • - OPCW 기술사무국은 사찰대상시설에 사찰단이 도착하기 120시간 전에 Notification을 통보

Inspection Notification 내용

  • 사찰의 종류 - 협약 제6조 및 검증부속서 제9부에 의한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
  • 사찰대상 장소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 입국지점(POE) - 사찰단이 도착하는 공항
  • 입국지점 도착 일자 및 도착 예정시간 - 사찰단이 도착하는 일시
  • 입국지점 도착 수단 - 사찰단이 이용하는 비행편명
  • 사찰관 명단 - 사찰단장을 포함한 3~4명으로 구성
  • 사찰관 장비 내역 - 사찰장비의 부피, 무게, 특별처리요구사항 등 기재
  • 통역 요구사항 - 현장사찰 활동에 필요한 통역 요청
  • 기타 - 사찰관의 특별한 사항 기재(예 : 특정인 채식가 등)
  • - 산업분야 국내담당기관(NA)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이행 전담기관인 한국석유화학협회 및 사찰대상시설에 동 Notification을 통보하고, 사찰대응을 위한 활동을 준비

② 입국지점Point of Entry, POE 활동

  • - 사찰대응단은 사찰단 영접 준비를 사전 점검하고, 관련 비행편으로 도착하는 사찰단을 공항에서 영접함. 또한 전반적인 사찰일정에 대한 우리측 제안에 대해 사찰단과 협의
  • - 본 사찰의 수행을 위해 사무총장이 발급한 사찰명령서(Inspection Mandate)를 접수하고, 내용에 이상유무를 사찰대응단이 검토

Inspection Mandate 내용

  • 사찰 목적
    • - 피사찰당사국이 신고서에서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증
    • - 협약 검증부속서 제6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록 1 화학물질(1종화학물질)의 부재, 특히 그 물질의 생산 부재를 검증
  • 피사찰대상 내역 - 당사국, POE, 업체명, 주소, 업체코드, 위치 등 기재
  • 사찰관 및 사찰관보 명단 - 사찰단장을 지원하는 단원 성명
  • 특별한 운영지시
    • - 피사찰당사국이 시설협정을 요청할 경우, 사찰단은 시설협정 초안을 준비할 권한을 부여
    • - 신고서에서 제공된 추가정보 수집

③ 사찰전 브리핑 Pre-inspection Briefing, PIB

  • - 사찰대응단장의 진행으로 사찰단 및 사찰대응단, 시설관계자의 소개가 있은 후, 시설관계자의 회사소개 및 관련공정 등에 대한 브리핑 후, 사찰단의 간단한 질문 이행
  • - 사찰장소에 도착한 후 사찰을 개시하기 전에 사찰단은 지도 및 기타 적절한 서류를 통하여 시설, 시설에서 수행되는 활동, 안전조치와 사찰에 필요한 행정 및 보급지원에 관하여 시설의 대표로부터 브리핑을 받음.
    브리핑을 위한 최소한도로 한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3시간을 넘지 않음.

PIB 주요내용

  • 기업 일반정보(연혁, 위치, 조직 등)
  • 공장 배치도, 행정동 배치도
  • 생산제품 및 공정 정보
  • 보건 안전 수칙
  • 비상 대피 및 의료센터 정보
  • 공장 투어 코스

④ 공장 투어Site tour

  • - 사찰단의 사찰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설 관찰
  • - 전체 시설 규모에 따라 사찰기간에 포함 가능

① 사찰 목적과 기간

사찰 목적과 기간
구분 사찰 목적 사찰 기간
2종화학물질

1. 신고서 제공 정보의 정확성
2. 1종화학물질의 부재(생산부재)
3. 2종 활동수준에 대한 신고와의 일치
4. 협약의 금지된 활동 비전환 사실여부

96시간
3종화학물질

1. 신고서 제공 정보의 정확성
2. 1종화학물질의 부재(생산부재)

24시간
단일유기 화학물질

② 주요 현장사찰 활동

  • - 사찰단이 사찰전 브리핑의 결과에 따른 사찰계획을 제공
  • 전반적 사찰일정, 활동계획, 요구사항 등 포함
  • 사찰단을 2개 sub-team으로 나누어 활동
    • ⑴ 시설의 물리적 사찰
    • ⑵ 기록 검토(신고내용 확인) : 공장소재지, 신고량 등 확인
  • 시설협정 초안 작성(2종의 경우)
  • - 연간 갱신된 신고서에서 제공된 정보를 검증
    : (사찰대상 공장의 신고된 위치, 대표자명을 확인 ⇒ (준비)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 신고된 생산범위 확인을 위한 생산기록 검토 ⇒ (준비) 사내 ERP시스템 또는 생산일지 등
  • - 육안사찰 및 그 밖의 필요한 검증 활동
    : 생산(가공·소비)시설 및 조정실, 실험실, 창고, 공무실, 폐수처리시설, 의무실 등의 물리적 사찰 수행 ⇒ (확인) 설비재질, 사용용도, 분석장비 현황, 처리절차 등
  • - 신고되지 않은 특정화학물질(1·2·3종)의 부재를 확인 : ⇒ (준비) 공장 취급원료 전체 목록

시료채취 및 분석

신고되지 않은 목록 화학물질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

  • 2종 :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 3종/단일 : ...확인하기 위해 행하여질 수 있다
  • - 예비조사결과Preliminary Findings, PF 보고서 준비
    : 사찰단은 위의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취합하여 표준양식의 PF 보고서 초안을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공

① PF 보고서 서명

  • - PF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내용상의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이 활동은 사찰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짐
  • - 생산시설 및 관련 기술력*에 초점
    * 공정형태, 생산품 종류, 운영방식·규모, 장비종류, 안전 등
  • - 기록 검증자료 등에 비밀등급 부여(R, P, H)

PF 주요내용

  • 신고서 내용 일치 검증 : plant site 위치 및 주요 활동
  • 신고 시설의 특징,생산공정, 관련 하부시설 묘사 : 신고된 생산 총량 검증 → 기록 검토 결과
  • 1종 화학물질의 부재 검증
    : 물리적 사찰을 통한 시설의 특징 등을 관찰하여 1종 화학물질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 → 공장 영역, 제조공정 구조, 폐수처리시설, 생산장비 재질, 안전장비 수준, 의무실 상태, 실험실 특징 등 관찰
  • - 사찰단장과 정부대표자(사찰대응단장)간 PF 최종 서명

① PF 보고서 서명

  • - PF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내용상의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이 활동은 사찰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짐
  • - 생산시설 및 관련 기술력*에 초점
    * 공정형태, 생산품 종류, 운영방식·규모, 장비종류, 안전 등
  • - 기록 검증자료 등에 비밀등급 부여(R, P, H)

PF 주요내용

  • 신고서 내용 일치 검증 : plant site 위치 및 주요 활동
  • 신고 시설의 특징,생산공정, 관련 하부시설 묘사 : 신고된 생산 총량 검증 → 기록 검토 결과
  • 1종 화학물질의 부재 검증
    : 물리적 사찰을 통한 시설의 특징 등을 관찰하여 1종 화학물질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 → 공장 영역, 제조공정 구조, 폐수처리시설, 생산장비 재질, 안전장비 수준, 의무실 상태, 실험실 특징 등 관찰
  • - 사찰단장과 정부대표자(사찰대응단장)간 PF 최종 서명

① 최종 사찰보고서Final Inspection Report, FIR

  • - 최종 사찰보고서
    : 공식적인 사찰보고서로서 사찰 후 10일 이내에 피사찰 당사국Inspected State Party, ISP에 제공
    : 이 보고서는 피사찰당사국이 사찰단에게 협력한 태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함. 사찰관 사이에 상이한 관찰이 있을 시 이를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음
    : Summary가 추가된 PF와 동일한 구조의 양식
    : 보고서는 비밀로 취급
    : 보고서는 즉시 피사찰당사국에 제출됨
  • - ISP 논평
    :FIR에 대해 공식 논평 가능
    : ISP 논평을 첨부한 FIR을 OPCW 사무총장에게 제출(사찰 후 30일 이내)

② POExit 활동

※ 협약 제6조 검증에 따른 검증부속서 규정

협약 제6조 검증에 따른 검증부속서 규정
구분 목록 2(2종) 목록 3(3종) DOC/PSF(단일)
신고기준치 1~1,000kg, 생산·가공·소비 30톤, 생산만 200톤, 생산만 (PSF 각 30톤)
사찰기준치 10~10,000kg, 생산․가공․소비 200톤, 생산만 200톤, 생산만
신고 정도 정확한 양 대략적 양을 범위로 대략적 양을 범위로
화학물질부속서 상의 정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 위험을 초래... -
사찰 종류 최초사찰, 위험평가에 의한 후속사찰 무작위 선정, 공평한 지역적 분포에 가중 무작위 선정, 공평한 지역적 분포에 가중
시설협정 합의하지 않는 한 의무 요청하지 않는 한 없음 요청하지 않는 한 없음
기록 접근 적절히 제공됨 합의한 경우 제공됨 합의한 경우 제공됨
사료췌치 및 분석 ...수행된다... ...행하여 질수 있다... ...행하여 질수 있다...
사찰 기간 96시간 24시간 24시간
사찰 목적 ...일치하는... ...일치하는... ...일치하는...
통고 기간 48시간 120시간 120시간
인도 당사국으로만(발효 3년 후) 최종사용확인서가 있어야만 비당사국으로 -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