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시기/횟수
CWC 사찰시기와 횟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종화학물질 | 2종화학물질 | 3종화학물질 | 단일유기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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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사찰 | OPCW에 신고된 직후 | 협약발효 후 3년 이내, 이 기간 후는 신고된 후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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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속) 사찰 | 협약의 목적 및 목표에 초래할 위험을 기초로 하여 결정 | 무작위(random) | 협약발효 후 4년 이후부터 무작위(random) | |
강제사찰 | 협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집행이사회에서 결정(신고, 미신고 설비) | |||
사찰횟수(년) | 무제한 | 2회 이내 | ||
시설협정 | 협약발효 후 180일 이내에 체결 | 최초 사찰 실시 후 90일 이내에 체결 |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