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종류/기간
CWC신고 종류와 신고기간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 단일 소규모 시설과 기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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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협약 발효후 3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국내법 발효 후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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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설의 최초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시설이 가동되기 180일 이전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시설이 가동되기 180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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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변동사항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변동사항 발생 180일 이전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변동사항 발생 180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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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간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해당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다음년도 2월 1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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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년도 연간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해당 연도 시작 90일 이전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 전년 9월 15일 까지
- 이동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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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통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인수/인도 발생 30일 이전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인수/인도 발생 40일 이전
2종-3종 화학물질
- 국내 총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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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협약 발효후 3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국내법 발효 후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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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간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전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다음 년도 2월 15일 까지
- 설비장소, 시설, 특정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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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협약 발효 후 3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국내법 발효 후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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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간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전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다음 년도 2월 1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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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년도 연간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다음 년도 시작 60일 이전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 전년 9월 1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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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유기 화학물질
- 최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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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협약 발효후 3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국내법 발효 후 20일 이내
- 전년도 연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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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다음 년도 시작 9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다음 년도 2월 15일 까지
- 신고는 최초 신고, 전년도 실적 신고, 다음연도 계획 신고가 있음
- 최초신고는 협약이 당사국에 대해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지고 각국에 1회에 한정하며, 전년도 실적신고는 최초신고를 한 다음해부터 매년, 해당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모든 사업장의 전년도 활동에 대해 행함. 다음연도 계획신고는 최초신고를 행한 해부터 매년, 다음연도 시작 60일 이전에 2종 및 3종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다음연도 활동에 대해 행하나 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활동을 할 경우, 활동 개시 5일전에 OPCW에 통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