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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종류/기간

CWC신고 종류와 신고기간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단일 소규모 시설과 기타 시설

최초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협약 발효후 3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국내법 발효 후 20일 이내

새로운 시설의 최초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시설이 가동되기 180일 이전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시설이 가동되기 180일 이전

최초 신고 변동사항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변동사항 발생 180일 이전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변동사항 발생 180일 이전

전년도 연간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해당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다음년도 2월 15일 까지

다음 년도 연간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해당 연도 시작 90일 이전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 전년 9월 15일 까지
이동 (이전)

이동의 통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인수/인도 발생 30일 이전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인수/인도 발생 40일 이전

2종-3종 화학물질

국내 총계 자료

최초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협약 발효후 3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국내법 발효 후 20일 이내

전년도 연간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전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다음 년도 2월 15일 까지
설비장소, 시설, 특정화학물질

최초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협약 발효 후 3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국내법 발효 후 20일 이내

전년도 연간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전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다음 년도 2월 15일 까지

다음 년도 연간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다음 년도 시작 60일 이전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 전년 9월 15일 까지


단일유기 화학물질

최초 신고

최초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협약 발효후 3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국내법 발효 후 20일 이내
전년도 연간 신고

최초 신고

  • 협약에 의한 신고기간 : 다음 년도 시작 90일 이내
  •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간 :다음 년도 2월 15일 까지
  • 신고는 최초 신고, 전년도 실적 신고, 다음연도 계획 신고가 있음
  • 최초신고는 협약이 당사국에 대해 발효한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지고 각국에 1회에 한정하며, 전년도 실적신고는 최초신고를 한 다음해부터 매년, 해당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모든 사업장의 전년도 활동에 대해 행함. 다음연도 계획신고는 최초신고를 행한 해부터 매년, 다음연도 시작 60일 이전에 2종 및 3종 화학물질 생산시설의 다음연도 활동에 대해 행하나 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활동을 할 경우, 활동 개시 5일전에 OPCW에 통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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