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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금지협약 소개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소개

화학무기금지협약
주요 목적은

화학물질이 전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보유, 이전 및 사용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금지와 그 폐기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별 화학무기금지협약 주요 경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1915년 벨기에 지역에서 독일군이 영불연합군의 방어 진지 돌파를 위해 염소가스를 처음 사용하였고 이 작전으로 영불연합군 5,00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0,000여 명이 부상당하는 등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자, 이후 연합군 측이 화학무기를 개발 하였고, 보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화학전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약 200여 회의 화학무기가 사용되어 130여 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화학무기는 전쟁의 대량살상무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

독일의 독가스 사용 금지를 채택 합니다.

1925년 제네바 의정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화학무기의 최대 피해국이자 가해국인 서구 제국들은 화학 및 생물무기를 전쟁수단으로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 합니다. 제네바의정서는 질식성, 독성 및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이러한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하지 않아 협약 준수에 큰 결함으로 작용 하였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화학무기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전략, 전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양이 생산, 비축되었으나 상호 보복공격의 두려움과 제1차 세계대전 후 체결된 제네바의정서의 효과로 말미암아 대규모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은 화학무기 능력을 완전히 포기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후 화학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수 개 국가로 한정 됩니다.

1972년 월남전

미국이 월남전에서 대량의 자극제와 고엽제 사용 합니다.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

월남전을 계기로 1969년 이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토의되어 오던 화학 및 생물무기금지협약 중에서 합의가 어려웠던 화학무기를 분리시켜 뒤로 미루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을 별도로 우선 채택하는데 성공 합니다.

1974년 미·소 공동 선언

미·소 양국은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제네바 군축회의의 화학무기금지협약안의 조기 완결을 촉구 합니다.

1983년 바르샤바 조약

유럽에서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를 제안합니다.

1989년 파리 국제회의

149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란·이라크 전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제재 방안과 제네바 정서의 권위 강화 방안을 의제로 논의하는 한편,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조기 종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이 채택 됩니다.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파리국제회의의 기조연설(‘89.1.9)에서 협약이 모든 국가에 개발되면 협약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밝힘

1990년 모스크바 미·소협상

미·소 정상이 상호 서명한 가운데 화학무기 감축에 관한 쌍무 조약을 발표 합니다.

미·소 쌍무조약 주요내용

① 1992년 말까지 정보교환으로 상호 식별된 대량저장용기에 저장된 화학제의 폐기 개시

② 1999년 말까지 비축화학무기의 50%를 폐기

③ 2002년까지 비축화학무기를 5000톤까지 감축

④ 화학무기 폐기 확인을 위해 폐기 기간 중 상호 현장사찰 허용

⑤ 합의된 비축량의 감시를 위해 매년 비축 수준에 관한 자료 교환

⑥ 1990년 12월 30일까지 사찰에 관한 세부절차 협의

⑦ 화학무기 폐기 안정성과 환경보호방안 개발에 상호 협조

⑧ 화학무기금지협약 발효 이전에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화학무기 생산 중지

⑨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규정된 화학무기의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동 협약 발효 후 8년 이내에 양국의 화학무기 비축량을 500톤까지 감축

⑩ 화학무기금지협약 발효 후 8년 이후 각국의 참여현황과 추후 2년 이내(발효 후 10년 이내)에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회의 제안

1991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 화학무기 폐기 선언이 있었습니다.

1991년 유엔총회

제46차 총회 기조연설(’91.9.24)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은 모든 화학무기의 전면 폐기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제협약이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가입할 것” 임을 천명하였으며, 제47차 총회 기조연설(’92.9.22)에서 이를 재천명

1991년 제네바 군축회의(CD)

화학무기금지협약을 전체 합의로 채택 합니다.

제네바 CD(CD: Conference on Disarmament)

  • 제네바 CD 명칭과 회원국 :제네바 CD는 유엔 산하기구와는 별개로 1960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한 후 그 회원국 수가 18개국으로 증가하자 ENDC(Eighteen Nations Disarmament Conference)으로 불림.
    1968년 회원국이 22개국으로 증가하자 그 명칭을 다시 CCD(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로 개칭하였고, 1975년 회원국이 40개국으로 재개편되자 그 명칭을 제네바 CD로 재개칭. 이후 동독의 소멸로 39개국의 정회원과 남북한을 포함한 39개의 업저버국이 참여하고 있음.
  • 제네바 CD의 구성 :제네바 CD 산하에는 주요 의제별로 10개의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주요 특위에는 화학무기, 핵실험금지, 외계 대기권 무기 경쟁 금지, 방사선 무기 금지 특위 등이 있음.
  • 회의 개최 :매년 3회기로 나누어 개최되며, 회기기간은 제1차 회기는 10주간, 제2, 3차 회기는 7주간으로 개최
  •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역할 :제네바 CD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태동 및 채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CD의 화학무기 특별위원회는 미·소 등의 군축협상의 무대가 됨.

1992년 유엔총회

제네바 CD(’92.9.3)에서 채택되어 송부된 화학무기금지협약안을 UN 본회의에서 146개국의 공동 발의로 지지안을 결의 합니다.

1993년 1월 14일 파리

1993. 1. 13 ~ 15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137개국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1992년 9월 제네바 CD 전체회의에서 합의, 채택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안」(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에 대한 역사적인 서명식이 거행되어 각국의 기조발언과 함께 125개국이 원서명국으로 서명에 참여 합니다.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참석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안에 서명.

※ 1996년 7월 27일 < 국회 비준 동의 >
1996년 3월 12일 제1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6년 7월 27일 제180회 국회임시회에서 협약 비준 동의안 국회 가결


※1996년 8월 16일 D< 법률 공포 >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법률 제5,162호)


※ 1997년 4월 28일 < 협약 가입 >
유엔(수탁자: 유엔 사무총장)에 우리나라 협약 비준서 기탁

1997년 4월 29일 협약 발효

헝가리가 65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기탁된 날로부터 180일 후에 정식 발효 됩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성격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대량살상무기 전체를 검증을 통해 금지한 첫 번째 국제조약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보편성(Universality) :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달리 이 협약은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있으며, 모든 나라는 협약에 따른 모든 기본 의무와 권리를 적용 받음. 또한 화학무기 보유국은 화학무기의 생산시설과 비축된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함.
  • 포괄성(Comprehensiveness) : 이 협약은 화학무기의 사용과 이전, 비축, 획득,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을 금지하며 협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목적으로의 사용을 제외한 독성화학물질의 사용 및 생산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또한 협약은 물리적, 양적 제한 하에서 보호목적 및 산업, 농업, 의약과 제약 분야에서의 평화적 목적은 허용하고 있음.
  • 실증성(Verifiability) : 이 협약에서는 검증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함. 협약은 51쪽의 24개 조항과 116쪽에 달하는 검증절차에 대한 3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음. 검증은 세계의 모든 화학무기를 밝혀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군사적 위반행위를 경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즉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기구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듦.

협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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