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일정
CWC 사찰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종화학물질 | 2종화학물질 | 3종화학물질 단일유기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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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통고 | 최초 사찰 | 피사찰국 입국 72시간 전 | 사찰대상시설 도착 48시간 전 | - |
정기(후속)사찰 | 피사찰국 입국 24시간 전 | 사찰대상시설 도착 48시간 전 | 사찰대상시설 도착 120시간 전 | |
강제 사찰 | 피사찰국 입국 12시간 전 | |||
사전전 브리핑(PIB) | 3시간 이내 | |||
사찰기간 | - | 96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
결과보고 청취(Debriefing) | 사찰종료 후 24시간 이내 | |||
최종보고서 | 사찰종료 후 10일 이내에 작성 → 피사찰당사국에 제출 → 피당사국의 논평 첨부, 사찰 후 30일 이내에 사무총장에 제출 |
- 사찰활동은 현장사찰, 면담, 기록검사 등으로 이루어짐.
현장사찰은 시설대표자와 피사찰당사국 대표자가 동행하여 사찰대상시설의 현장사찰을 실시하며, 피사찰당사국 대표자 입회 후 시설요원과 상담하는 면담이 있음. 이때 특정화학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를 하며, 시설에 따른 기록을 살핌으로써 생산량의 확인, 화학무기로의 전용 유무를 검증함. - 강제사찰의 경우, 다른 당사국에 의한 요청이 있을 시 기술사무국이 실시하나 근거 없이 또는 남용적, 협약의 범위일탈의 경우 3/4 이상의 다수로 강제사찰 실시 반대를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사찰기간은 원칙적으로 84시간 이내이며, 사찰횟수에 제한이 없고, 사찰통고는 입국하기 12시간 이전에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