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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화학무기금지협약 정기신고서(25년 계획) 제출 안내(~9.15(일)) | 슈퍼관리자 | 20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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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목적과 정의
국내담당기관 지정(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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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장의2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제4조의2)
제1장의2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제4조의2)
화학무기금지의무: 화학무기의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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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2장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제5조∼제10조)
제2장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제5조∼제10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결격사유, 지위승계, 허가취소
제조의 폐지신고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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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제11조, 제12조)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제11조, 제12조)
수출허가: 특정화학물질의 수출허가(산업부 단, 1종화학물질은 인도40일 전까지 신고)
수입허가: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산업부 단,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
2종화학물질은 협약 당사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금지
*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인수하는 경우는 ‘40일 전까지 신고’ 제외(시행령 제8조제2항) -
5.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보유량 등의 신고(제13조)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보유량 등의 신고(제1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가공·소비(3종화학물질은 제조계획 및 실적 신고)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실적 신고
특정화학물질의 수입 및 수출 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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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제14조∼제18조)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제14조∼제18조)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협정 체결
국제사찰단의 권한 등(서류·장부검사, 시료채취, 사진촬영, 진술청취 등 단, 기업은 비밀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가능)
주무관청의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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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6장 보칙(제19조∼제24조)
제6장 보칙(제19조∼제24조)
화학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제조허가 특례
대응 화학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장부 비치: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수출입량의 기록·유지(5년간 보존 -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조허가의 취소 시 청문
권한의 위임 등 -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접수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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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7장 벌칙(제25조∼제30조)
제7장 벌칙(제25조∼제30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무기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무기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비밀보호규정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 특정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종화학물질의 폐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종화학물질의 인도·인수 40일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장부의 비치 등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위 승계 신고,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장부의 비치의무자에게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거짓으로 답변한 자
- 과태료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