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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기준

CWC신고대상기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기준

협약에서 정한 신고대상 화학물질은 화학무기의 제조에 직접 사용되거나
사용 가능성이 있는 독성화학물질과 독성화학물질의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전구체)
로 나누어 집니다.

총 43개 화학물질군으로 이루어진 특정화학물질은
그 위험도에 따라 1종, 2종, 3종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 부속서 제9부에서는 특정화학물질 외에 개별 유기화학물질,
즉 단일유기화학물질의 합성생산시설의 신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

기 준
  • 화학무기제제 또는 전구제
  • 화학무기제제와 구조가 유사
  • 화학무기제제와 같은 독성
  • 민생용도에 거의 사용치 않음.
물 질 예
  • 신경가스(사린, 소만, 타분)
  • 미란성가스(머스타드, 루이사이트)
  • 독소(색시톡신, 라이신)
  • 원료물질(DF․QL) 등 4군

2종화학물질

기 준
  • 화학무기제제와 같은 독성
  • 화학무기제제의 전구체
  • 민생용도에 많이 사용치 않음
물 질 예
  • 독성화학물질(BZ, PFIB, 아미톤)
  • 원료물질(N,N-디알킬아미노에탄 -2-올, 삼염화비소) 등 11군

3종화학물질

기 준
  • 화학무기제제 또는 전구체
  • 화학무기제제와 같은 독성
  • 민생용도에 많이 사용
물 질 예
  • 독성화학물질(포스겐, 청산)
  • 원료물질(삼염화인, 염화티오닐, 트리에탄올아민) 등 17종

단일유기 화학물질

기 준
 
  • 화학명, 구조식, CAS번호로 확인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 이외의 모든 유기화학물질

  • 신고대상이 아닌 유기화학물질
  • 탄소원자의 수에 관계없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모든 탄화수소
  • ※ 탄화수소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OCPF(단일유기화학물질생산시설)에 대한 상기 예외사항은 해당 OCPF에서 다른 종류의 DOC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생산된 탄화수소의 양은 DOC의 총생산량에 합산된다.
  • 인, 황 또는 불소의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소중합체(oligomers) 및 중합체(polymers)
  • 탄소와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화학물질
  •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등의 탄소의 산화물
  • 이황화탄소(CS2) 등의 탄소의 황화물
  • 황화카르보닐(carbonyl sulfide)
  • 화약류만을 제조하는 사업체의 화약류
  • 맥주, 와인 등의 주류


물 질 예
  • 화학명, 구조식, CAS번호로 확인될 수 있는 유기화학물질

1종화학물질

협약 신고기준
  • 단일소규모시설(SSSF): 전량
  • 보호적 목적의 기타시설: 전량
  • 연구·의료·제약(RMP)목적의 기타시설: 100g

2종화학물질

협약 신고기준
  • BZ: 1Kg
  • Amiton, PFIB : 100Kg
  • 원료물질: 1Ton
2종화학물질 신고대상물질, 활동,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준, 농도/신고대상 수량
신고대상물질 활동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준
농도 / 신고대상 수량
BZ 제조·가공 및 소비 1% 초과 10% 이하 / 10킬로그램 이상
10% 초과 / 1킬로그램 이상
수출입 1% 초과 / 100그램 이상
아미톤·PFIB 제조·가공 및 소비 1% 초과 10% 이하 / 1톤 이상
10% 초과 / 100킬로그램 이상
수출입 1% 초과 / 10킬로그램 이상
원료 물질 제조·가공 및 소비 30% 초과 / 1톤 이상
수출입 30% 초과 / 100킬로그램 이상

3종화학물질

협약 신고기준
  • 30Ton
3종화학물질 신고대상물질, 활동,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준, 농도/신고대상 수량
신고대상물질 활동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준
농도 / 신고대상 수량
3종 화학물질 제조 30% 초과 / 30톤 이상
수출입 30% 초과 / 3톤 이상

단일유기 화학물질

협약 신고기준
  • 유기화학물질: 200Ton
  • 인·황·불소를 함유하는 유기화학물질 : 각 30Ton
단일유기 화학물질 신고대상물질, 활동,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준, 농도/신고대상 수량
신고대상물질 활동 국내법에 의한 신고기준
농도 / 신고대상 수량
인·황 또는 불소를 함유한 유기화학 물질 제조 30톤 이상
그 밖의 유기화학 물질 제조 200톤 이상
  • 1종화학물질 : 반응기 전체의 총 부피 500ℓ 이하의 승인된 단일소규모시설에서만 생산할 수 있으며,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하나의 시설 당 10Kg/년 이하의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으나 당사국이 생산, 인도 및 회수한 연간 총량은 1톤을 초과할 수 없음.
  • 2종화학물질 : 생산, 가공, 소비시설
  • 3종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 : 생산시설
  • 공통사항
    • 신고와 사찰의 기준은 구체적인 물량단위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생산능력이 아닌 실제 생산실적 기준임.
    • 대상물질이 부반응에 의한 부산물 또는 불순물로 생산되는 경우 생산량을 고려하여 신고해야 하나 특정화학물질이 저농도 상태 (정해진 기준치 이하)의 혼합물일 때에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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