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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요령

수입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1종화학물질

    • 수입허가
    • 인도받기 40일전 까지 인수신고
  • 2종화학물질

    • 당사국으로부터만 수입
  • 3종화학물질

수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1종화학물질

    • 수출허가
    • 대외무역법(전략물자수출입고시) 준용
    • 인도하기 40일전까지 인도 신고
  • 2종화학물질

    • 수출허가
    • 대외무역법(전략물자수출입고시) 준용
  • 3종화학물질

    • 수출허가
    • 대외무역법(전략물자수출입고시) 준용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1종화학물질

    • 수출허가
    • 당사국으로만 수출, 재수출 금지 조건
    • 연구, 의료, 제약 또는 보호자 목적을 위해서만 수출
  • 2종화학물질

    • 수출허가
    • 당사국으로만 수출, 비당사국으로 수출 금지
  • 3종화학물질

    • 수출허가
    • 비당사국으로의 재수출 금지 조건
    •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시 상대국의 '최종사용확인서' 별도제출

※ 당해 년도 수출입 실적은 다음해 2월 15일 까지 본 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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