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요령
수입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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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
- 수입허가
- 인도받기 40일전 까지 인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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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화학물질
- 당사국으로부터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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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화학물질
수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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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
- 수출허가
- 대외무역법(전략물자수출입고시) 준용
- 인도하기 40일전까지 인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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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화학물질
- 수출허가
- 대외무역법(전략물자수출입고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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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화학물질
- 수출허가
- 대외무역법(전략물자수출입고시) 준용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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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
- 수출허가
- 당사국으로만 수출, 재수출 금지 조건
- 연구, 의료, 제약 또는 보호자 목적을 위해서만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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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화학물질
- 수출허가
- 당사국으로만 수출, 비당사국으로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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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화학물질
- 수출허가
- 비당사국으로의 재수출 금지 조건
-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시 상대국의 '최종사용확인서' 별도제출
※ 당해 년도 수출입 실적은 다음해 2월 15일 까지 본 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