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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주요내용

화학무기금지협약 조항 별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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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리스트
공지 화학무기금지협약 정기신고서(23년 실적) 제출 안내(~2.15) 슈퍼관리자 2024-01-04
  • 1.협약 발효(본문 제21조)

    협약 발효(본문 제21조)

    협약은 65번째 비준서가 기탁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 협약발효 후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

  • 2.유효기간 및 탈퇴(본문 제16조)

    유효기간 및 탈퇴(본문 제16조)

    CWC의 유효기간은 무기한. 당사국은 협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지나, 탈퇴전 90일까지 모든 다른 당사국과 집행이사회, 수탁자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탈퇴를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통지에는 당사국이 자기나라의 중요한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비상사태에 관한 성명을 포함해야 함.

  • 3.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본문 제13조)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본문 제13조)

    협약 규정은 1925년 제네바의정서와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의무이행을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 4.제재․상황회복 및 이행보장수단(본문 제12조)

    제재․상황회복 및 이행보장수단(본문 제12조)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사국총회는 협약상의 권리와 특권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고 국제법에 따라 집단적 조치를 권고하며,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유엔총회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를 제기

  • 5.경제 및 기술개발(본문 제11조)

    경제 및 기술개발(본문 제11조)

    OPCW는 화학무기 보호장비의 지원과 과학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며, 당사국은 화학무기 사용 또는 사용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 6.지원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본문 제10조)

    지원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본문 제10조)

    OPCW는 화학무기 보호장비의 지원과 과학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며, 당사국은 화학무기 사용 또는 사용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 7.비밀보호

    비밀보호

    CWC는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밀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음. 구체적인 절차는 비밀보호부속서에 기술되어 있음

  • 8.강제사찰(본문 제9조)
    <p class="t1">강제사찰(본문 제9조)</p> <p class="t2">모든 당사국은 협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경우 다른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시설에 대해 OPCW에 강제사찰을 요구할 수 있고 OPCW는 지체 없이 강제사찰을 실시</p> 

  • 9.기구(본문 제8조)

    기구(본문 제8조)

    OPCW는 당사국총회, 집행이사국, 기술사무국으로 구성. 모든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협약상의 모든 활동 등을 심의․감독. 집행이사회는 41개국으로 구성되며 총회가 위임한 기능과 협약상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기술사무국을 감독. 기술사무국은 총회와 집행이사회의 기능 수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OPCW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작성․제출, 신고사항 접수, 당사국과의 연락, 사찰통고와 모든 검증활동, 당사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

  • 10.국내 이행조치(본문 제7조)

    국내 이행조치(본문 제7조)

    모든 당사국은 OPCW 및 다른 당사국과의 연락 및 협의․협력을 위한 창구로서 국내담당기관(National Authority)을 지정․설치해야 하며, 형사입법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

  • 11.신고와 사찰(본문 제6조)

    신고와 사찰(본문 제6조)

    당사국은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 즉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독성화학물질과 그 원료물질을 개발, 생산, 취득, 보유, 인도, 사용할 권리를 가짐.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약발효 후 30일 이내에 생산, 가공, 소비시설들을 OPCW에 신고해야 하며 사찰을 받아야 함.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
    1. 산업, 농업, 연구, 의학, 제약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2. 보호적 목적, 즉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3. 화학무기 사용과 연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4. 국내 폭동진압 목적을 포함한 법 집행

    신고 및 사찰대상이 되는 특정화학물질의 종류와 범위를 화학물질부속서에 정의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생산설비에 대해서도 신고와 사찰규정을 두고 있음.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비평화적 사용을 철저히 배제, 감독함과 동시에 비당사국에 대한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을 유도

  • 12.화학무기의 신고, 폐기 및 사찰(본문 제3~5조, 검증부속서 제2~5부)

    화학무기의 신고, 폐기 및 사찰(본문 제3~5조, 검증부속서 제2~5부)

    협약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당사국은 화학무기 및 화학무기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그 위치, 총량, 내용 등을 신고하고 10년 이내에 폐기해야 함. 아울러 폐기에 관한 종합계획서, 연간계획서와 폐기결과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화학무기금지기구(이하 OPCW)에 제출해야 하며, OPCW는 신고사항, 폐기계획서 실행여부, 폐기결과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함. 사찰방법은 현장사찰과 현장감시 장비의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를 병행함. 또한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화학무기 폐기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13.일반적 의무(본문 제1조)

    일반적 의무(본문 제1조)

    협약에 가입된 회원국(당사국)들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취득, 저장, 보유, 인도 및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화학무기 및 자기나라 관리하의 다른 장소에 있는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함.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버려진 화학무기도 폐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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