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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학무기금지협약 정기신고서(25년 계획) 제출 안내(~9.15(일)) 슈퍼관리자 2024-08-02
  • 1.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목적과 정의

    국내담당기관 지정(외교부)

  • 2.제1장의2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제4조의2)

    제1장의2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제4조의2)

    화학무기금지의무: 화학무기의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 금지

  • 3.제2장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제5조∼제10조)

    제2장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제5조∼제10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결격사유, 지위승계, 허가취소

    제조의 폐지신고 및 폐기

  • 4.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제11조, 제12조)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제11조, 제12조)

    수출허가: 특정화학물질의 수출허가(산업부 단, 1종화학물질은 인도40일 전까지 신고)

    수입허가: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산업부 단,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

    2종화학물질은 협약 당사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금지
    *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인수하는 경우는 ‘40일 전까지 신고’ 제외(시행령 제8조제2항)

  • 5.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보유량 등의 신고(제13조)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보유량 등의 신고(제1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가공·소비(3종화학물질은 제조계획 및 실적 신고)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실적 신고

    특정화학물질의 수입 및 수출 실적 신고

  • 6.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제14조∼제18조)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제14조∼제18조)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협정 체결

    국제사찰단의 권한 등(서류·장부검사, 시료채취, 사진촬영, 진술청취 등 단, 기업은 비밀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가능)

    주무관청의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 가능

  • 7.제6장 보칙(제19조∼제24조)

    제6장 보칙(제19조∼제24조)

    화학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제조허가 특례

    대응 화학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장부 비치: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수출입량의 기록·유지(5년간 보존 -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조허가의 취소 시 청문

    권한의 위임 등 -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접수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

  • 8.제7장 벌칙(제25조∼제30조)

    제7장 벌칙(제25조∼제30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무기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무기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비밀보호규정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 특정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종화학물질의 폐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종화학물질의 인도·인수 40일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장부의 비치 등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위 승계 신고,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장부의 비치의무자에게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거짓으로 답변한 자

    - 과태료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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