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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WC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정기신고서(22년 실적) 제출 안내

작성자
슈퍼관리자
작성일
2023-01-25 19:41:51
조회수
71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123종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2022년 연간실적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3.2.15.까지 관련 신고서를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법 제28조제4) 이점 유의하시어 법적인 신고기한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시설 및 활동

신고 대상 물질

활동

농도

신고 대상
수량

신고 내용

신고기간

1종화학물질

제조ㆍ가공 및 소비: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실적: 매년 215일까지

계획: 매년 915일까지

2종화학물질

BZ

제조ㆍ가공 및 소비

1% 초과 10% 이하

10킬로그램 이상

10% 초과

1킬로그램 이상

수출입

1% 초과

100그램 이상

아미톤 ㆍ PFIB

제조ㆍ가공 및 소비

1% 초과 10% 이하

1톤 이상

10% 초과

100킬로그램 이상

수출입

1% 초과

10킬로그램 이상

원료
물질

제조ㆍ가공 및 소비

30% 초과

1톤 이상

수출입

30% 초과

100킬로그램 이상

3종화학물질

제조

30% 초과

30톤 이상

제조: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수출입

30% 초과

3톤 이상

단일유기화학물질

인ㆍ황 또는 불소를 함유한 유기화학물질

제조

30톤 이상

제조: 전년도 실적

그 밖의 유기화학물질

제조

200톤 이상


.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산업부고시 제1997-109호에 의한 첨부서류

. 제출기한 : 2023. 2. 15()까지

. 제출방법 : 신고DB시스템(개별접속)

- (접속경로) cwckorea.or.kr (사이트 상단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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