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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금지협약 정기신고서(24년 계획) 제출 안내
- 작성자
- 슈퍼관리자
- 작성일
- 2023-08-22 15:56:07
- 조회수
- 90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1·2·3종 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2024년 연간계획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9월 15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시설 및 활동
신고 대상 물질 |
활동 |
농도 |
신고 대상 |
신고 내용 |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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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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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가공 및 소비: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
○실적: 매년 2월 15일까지 ○계획: 매년 9월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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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화학물질 |
BZ |
제조ㆍ가공 및 소비 |
1% 초과 10% 이하 |
10킬로그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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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 |
1킬로그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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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
1% 초과 |
100그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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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톤 ㆍ PFIB |
제조ㆍ가공 및 소비 |
1% 초과 10% 이하 |
1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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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 |
100킬로그램 이상 |
|||||
수출입 |
1% 초과 |
10킬로그램 이상 |
||||
원료 |
제조ㆍ가공 및 소비 |
30% 초과 |
1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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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
30% 초과 |
100킬로그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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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화학물질 |
제조 |
30% 초과 |
30톤 이상 |
○제조: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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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
30% 초과 |
3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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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유기화학물질 |
인ㆍ황 또는 불소를 함유한 유기화학물질 |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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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톤 이상 |
○제조: 전년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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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유기화학물질 |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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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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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및산업부고시 제1997-109호에 의한 첨부서류
다. 제출기한 : 2023. 9. 15.(금)까지
라. 제출방법 : 신고DB시스템(개별접속)
- (접속경로) cwckorea.or.kr (사이트 상단 온라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