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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WC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정기신고서(24년 계획) 제출 안내

작성자
슈퍼관리자
작성일
2023-08-22 15:56:07
조회수
90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1·2·3종 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2024년 연간계획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9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시설 및 활동

신고 대상 물질

활동

농도

신고 대상
수량

신고 내용

신고기간

1종화학물질

제조ㆍ가공 및 소비: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실적: 매년 215일까지

계획: 매년 915일까지

2종화학물질

BZ

제조ㆍ가공 및 소비

1% 초과 10% 이하

10킬로그램 이상

10% 초과

1킬로그램 이상

수출입

1% 초과

100그램 이상

아미톤 ㆍ PFIB

제조ㆍ가공 및 소비

1% 초과 10% 이하

1톤 이상

10% 초과

100킬로그램 이상

수출입

1% 초과

10킬로그램 이상

원료
물질

제조ㆍ가공 및 소비

30% 초과

1톤 이상

수출입

30% 초과

100킬로그램 이상

3종화학물질

제조

30% 초과

30톤 이상

제조: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수출입

30% 초과

3톤 이상

단일유기화학물질

인ㆍ황 또는 불소를 함유한 유기화학물질

제조

30톤 이상

제조: 전년도 실적

그 밖의 유기화학물질

제조

200톤 이상


.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산업부고시 제1997-109호에 의한 첨부서류

. 제출기한 : 2023. 9. 15.(금)까지

. 제출방법 : 신고DB시스템(개별접속)

- (접속경로) cwckorea.or.kr (사이트 상단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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