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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WC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정기신고서(23년 실적) 제출 안내(~2.15)

작성자
슈퍼관리자
작성일
2024-01-04 16:00:17
조회수
456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1·2·3)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2023년 연간실적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시설 및 활동(첨부 1 참고)


신고 대상 물질

활동

농도

신고 대상
수량

신고 내용

신고기간

1종화학물질

제조ㆍ가공 및 소비: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실적: 매년 215일까지

계획: 매년 915일까지

2종화학물질

BZ

제조ㆍ가공 및 소비

1% 초과 10% 이하

10킬로그램 이상

10% 초과

1킬로그램 이상

수출입

1% 초과

100그램 이상

아미톤 ㆍ PFIB

제조ㆍ가공 및 소비

1% 초과 10% 이하

1톤 이상

10% 초과

100킬로그램 이상

수출입

1% 초과

10킬로그램 이상

원료
물질

제조ㆍ가공 및 소비

30% 초과

1톤 이상

수출입

30% 초과

100킬로그램 이상

3종화학물질

제조

30% 초과

30톤 이상

제조: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수출입

30% 초과

3톤 이상

단일유기화학물질

인ㆍ황 또는 불소를 함유한 유기화학물질

제조

30톤 이상

제조: 전년도 실적

그 밖의 유기화학물질

제조

200톤 이상

나. 제출 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 서식 및 산업부고시 제 1997-109호에 의한 첨부서류

1) 온라인 신고 업체 : 온라인 신고 및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메일 회신)

2) 우편 발송 업체 : 제조량 등 실적신고서(첨부2) 우편 발송 및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메일)

* 수출입만 하는 업체의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불필요

다. 신고 기한 : 2024. 2. 15(목)까지

라. 신고 방법 : 신고 시스템(개별 접속) 또는 우편

1) 신고시스템 : cwckorea.or.kr 접속 → 페이지상단 온라인 신고 → 로그인 후 신고자료 제출

2) 우편 발송 업체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여전도회관) 601호 한국석유화학협회 방혜원 사원(수신처)

참고로 온라인신고 업체(수출입 업체 제외)의 경우 신고서 작성 전에 우선적으로 사이트 내 설비장소 코드관리 탭을 클릭하시어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일치하는 설비장소명(공장명) 및 주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경우(본사 주소 등) → ISO 증명서 등을 통해 영문 사업장(공장) 주소가 확인되는 공식 서류 회신

마지막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동법 제28조 제 4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668-6196, 방혜원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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