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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금지협약 정기신고서(23년 실적) 제출 안내(~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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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관리자
- 작성일
- 2024-01-04 16:00:17
- 조회수
- 56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1·2·3종)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2023년 연간실적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월 15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시설 및 활동(첨부 1 참고)
신고 대상 물질 |
활동 |
농도 |
신고 대상 |
신고 내용 |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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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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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가공 및 소비: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
○실적: 매년 2월 15일까지 ○계획: 매년 9월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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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화학물질 |
BZ |
제조ㆍ가공 및 소비 |
1% 초과 10% 이하 |
10킬로그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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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 |
1킬로그램 이상 |
|||||
수출입 |
1% 초과 |
100그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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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톤 ㆍ PFIB |
제조ㆍ가공 및 소비 |
1% 초과 10% 이하 |
1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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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 |
100킬로그램 이상 |
|||||
수출입 |
1% 초과 |
10킬로그램 이상 |
||||
원료 |
제조ㆍ가공 및 소비 |
30% 초과 |
1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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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
30% 초과 |
100킬로그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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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화학물질 |
제조 |
30% 초과 |
30톤 이상 |
○제조: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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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
30% 초과 |
3톤 이상 |
||||
단일유기화학물질 |
인ㆍ황 또는 불소를 함유한 유기화학물질 |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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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톤 이상 |
○제조: 전년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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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유기화학물질 |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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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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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 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 서식 및 산업부고시 제 1997-109호에 의한 첨부서류
1) 온라인 신고 업체 : 온라인 신고 및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메일 회신)
2) 우편 발송 업체 : 제조량 등 실적신고서(첨부2) 우편 발송 및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메일)
* 수출입만 하는 업체의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불필요
다. 신고 기한 : 2024. 2. 15(목)까지
라. 신고 방법 : 신고 시스템(개별 접속) 또는 우편
1) 신고시스템 : cwckorea.or.kr 접속 → 페이지상단 온라인 신고 → 로그인 후 신고자료 제출
2) 우편 발송 업체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여전도회관) 601호 한국석유화학협회 방혜원 사원(수신처)
참고로 온라인신고 업체(수출입 업체 제외)의 경우 신고서 작성 전에 우선적으로 사이트 내 설비장소 코드관리 탭을 클릭하시어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일치하는 설비장소명(공장명) 및 주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경우(본사 주소 등) → ISO 증명서 등을 통해 영문 사업장(공장) 주소가 확인되는 공식 서류 회신
마지막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동법 제28조 제 4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668-6196, 방혜원 사원)